혼외자 상속 분쟁 가능성 셀트리온…지배구조 흔들리나

입력 2023-05-03 18:55  

혼외자 상속 분쟁 가능성 셀트리온…지배구조 흔들리나
서정진 측, 혼외자 친모 공갈·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의 혼외자 2명이 등장하면서 향후 상속 분쟁 가능성과 함께 셀트리온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수원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혼외자 2명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호적에 올랐다.
이런 사실은 전날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혼외자의 친모 A씨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원래 아들 둘이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이므로 서 회장의 배우자와 4명의 자녀는 '1.5 대 1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서 회장의 재산은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57억 달러(약 7조6천억 원)로 추정되므로 혼외자 2명은 2조 원을 넘게 상속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 회장이 상속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 회장 측은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 전부터 서 회장이 두 딸을 호적에 올리겠다며 A씨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를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양육비 명목으로 약 300억 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 회장에게 '이달 19일까지 생활비 8억 원을 입금해라', '오늘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득이한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서 회장 측은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 계열회사로 추가됐다고 발표한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A씨가 차린 회사이며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두 회사는 셀트리온과 어떤 거래도 지분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혼외자 중 한 명은 지난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서 회장을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청구해 다툼이 진행 중이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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