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증선위는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직무연수 2시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 보관 재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개정되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소홀히 하면 제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회계 기준 위반 없이도 회계법인이 제재받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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