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군주제 단체 등에 경고…"시위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 방해는 안 돼"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이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직전에 공공질서법을 발효하면서 군주제 반대 시위를 계획하는 단체 등에 경고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철도 등을 막는 시위대를 최대 12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질서법은 찰스 3세 국왕의 승인을 받고 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내무부는 군주제 반대 시민단체 '리퍼블릭' 등에 공공질서법에 관해 회원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리퍼블릭' 대표 그레이엄 스미스는 "이 서한은 위협적이고 이상하다"며 "우리는 몇 주간 경찰과 시위에 관해 긴밀히 의견을 나눠왔고, 우리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리퍼블릭'은 대관식 당일 찰스 3세 국왕의 행렬이 지나가는 런던 도심 트래펄가 광장에서 약 1천600명이 모인 가운데 '군주제 폐지', '내 왕이 아니다' 등을 외치며 시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안전법은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접착제로 붙여서 도로 통행을 막는 등의 환경 단체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가디언지는 이 법이 당초엔 6월 중순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대관식 때문에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다.
이에 관해 톰 투겐드하트 보안 담당 부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군주제 반대 단체들의 시위는 허용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겐트하트 부장관은 "대관식에 참석하는 외국 지도자들에게 항의하는 시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6일 대관식 당일에 런던에 경찰 2만9천명을 투입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장례식 때는 1만명이 배치됐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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