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법원, 여객기 강제착륙시켜 체포한 언론인 징역 8년

입력 2023-05-04 01:22  

벨라루스 법원, 여객기 강제착륙시켜 체포한 언론인 징역 8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벨라루스 당국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켜 체포했던 언론인이 현지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언론인이자 반정부 활동가로도 알려진 라만 프라타세비치(28)에 대해 현지 지방법원이 3일(현지시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프라타세비치는 벨라루스의 몇몇 미디어에서 기자로 활동하다 2019년 말 폴란드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NEXTA) 등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2020년 대선 결과 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6연임이 확정되자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선 불복 운동에 합류했다. 특히 넥스타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다 당국의 표적이 됐다.
벨라루스 당국은 대선 불복 시위를 선동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적용해 프라타세비치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당국은 2021년 5월 여객기에 탑승해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했다. 비행기를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킨 뒤 프라타세비치를 붙잡았다.
벨라루스는 체포 당시 기내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켰지만 실제로는 프라타세비치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라타세비치와 함께 비행기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소피야 사페가도 함께 체포됐다. 사페가 역시 프라타세비치와 함께 반정부 활동에 가담한 이유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부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는 건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사페가는 작년 5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최근 러시아 측의 요청을 받고 러시아로 송환됐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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