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25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반기 교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교육은 일반, 실무, 심화 과정 3단계로 이뤄지며, 일부만 수강할 수도 있다. 특히 특허청에서 직접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분석, 의약품 실험·AI 학습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교육한다.
수강 신청은 4∼15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웹사이트(koipa.re.kr)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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