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는 채굴 광산 갱도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긴급 대피시설 '생존박스'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갱도의 낙반·붕락 등 재해 시 광산 근로자가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생존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생존박스는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이며, 외부 충격과 화재·가스누출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생존박스에는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급 및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을 포함한 환기 시스템, 조명시설, 비상 전원, 구호 물품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산업주는 생존박스 유지관리와 근로자 교육도 해야 한다.
정소걸 광산안전위 위원장은 "선진국에서 설치·운영 중인 생존박스의 규격과 사양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를 본격적으로 보급해 작업 안전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5인 이상 83개 광산에 생존박스 보급을 목표로 올해엔 12개 광산에 생존박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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