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식 대상자 급증…부동산 1만명·파생 1만명·국내주식 3천명 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지난해 부동산 및 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을 거둔 이른바 '서학개미' 양도세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관련 대상자는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세 납부대상이 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48.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투자자산별로는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가 3만3천명에서 7만2천명으로 118% 급증했다.
부동산 대상자는 약 2만명에서 1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밖에 파생상품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등이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부동산 양도소득이 대폭 줄어든 반면, 해외주식 거래가 활발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납세 대상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납세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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