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법원 "슈뢰더 전 총리, 전직총리 특권 누릴 권리 없어"

입력 2023-05-05 18:46  

독일 행정법원 "슈뢰더 전 총리, 전직총리 특권 누릴 권리 없어"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비판 속에 박탈된 전직 총리로서의 특권 복원에 실패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슈뢰더 전 총리에게는 관습법상으로도, 보편적 평등권 상으로도 사무실과 직원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이 5일 전했다.
법원은 전직 총리가 사무실과 직원들을 평생 얻는 것은 50년 이상 된 관례지만, 전직 총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 제공자들의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슈뢰더 전 총리는 연방의회 건물 내 사무실을 사회민주당(SPD) 원내교섭단체로부터 제공받았지, 독일 정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전직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우로 슈뢰더 전 총리에게 연간 40만유로(약 5억8천500만원)의 국비를 들여 사무실과 직원 등을 제공해왔지만, 연방하원은 지난 5월 그가 전직 총리로서 본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앞서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5월 박탈된 사무실과 직원 등 전직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복원해달라는 독일 연방정부 상대 소송을 베를린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그의 사무실 운영예산을 없애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의 결의는 관습법과 보편적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 강력한 비판에 시달려왔다.
슈뢰더 총리는 연금 월 8천300유로(1천213만원)와 경호인력, 차량은 여전히 제공받고 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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