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산업 육성 차원 규제완화·안전강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안전 확보'를 전제로 수소전기차를 모는 사람이 도심 속 충전소에서 자기 차에 직접 수소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규제 개혁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주변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수소차 충전소가 도심에 더욱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적용된 서울 서소문에 이 같은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가 유일하게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규제샌드박스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조항을 개정, 향후 안전성 검증 및 이용자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자기 차량에 수소를 넣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은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 규제 혁신 ▲ 안전 기준 개발 ▲ 안전 관리 역량 강화 3부분에 걸쳐 총 6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박일준 2차관은 "로드맵을 통해 수소 신산업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소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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