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의약품인 타이레놀과 미녹시딜에 대한 국내 통관이 금지돼 앞으로 해당 물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어려워졌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타이레놀 등에 대한 국내 통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행하고 있다.
타이레놀 등의 의약품은 약국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저렴한 가격 등에 해당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타이레놀 제품군,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제품군, 소화제 텀스 제품군 등에 대한 통관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청은 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요청이 들어와 검토했으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