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2차 EU(유럽연합)통상현안대책단 회의를 열고 EU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반도체법,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 등 EU의 최근 입법 동향을 발제하고 이에 따른 부담·기회 요인을 분석했다.
EU의 이 같은 입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3월에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개정안'을 발효했다.
지난달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가 타결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길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첫 회의를 연 이후 4차례의 법안별 분과회의에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EU의 경제입법은 환경, 노동, 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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