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때 상속세율 사실상 최고 60%…부담 과중"

입력 2023-05-11 11:00  

"기업승계 때 상속세율 사실상 최고 60%…부담 과중"
한경연 보고서…"세율 30%까지 내리고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기업 승계에 부담이 되므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60%가 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 승계 때 상속세는 기업 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 기업 승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 유지, 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국내에서 2016∼2021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이용 건수는 95.7건, 총 공제액 2천967억원 수준이지만, 관련 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액 163억유로(약 23조8천억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징벌적 상속세'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 승계에 한정해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의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활성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 대안으로 기업 승계의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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