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법원 내에서 체포될 수 없어"…지지자 격렬 시위 잦아들 듯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 대법원이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최근 부패 방지 당국의 체포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간)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날 오후 칸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칸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체포된 지 2일 만에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우마르 아타 반디알 대법원장은 이날 칸 전 총리가 사실상 법원 경내에서 체포됐다는 점을 들어 "누구도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체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디알 대법원장은 "칸에 대한 체포는 사법적 존엄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칸 전 총리에게 "내일 고등법원에 출석해 그 결정에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칸 전 총리는 "나는 고등법원에서 납치됐고 막대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칸 전 총리는 지난 9일 수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 출석하려다 청사 입구에서 부패 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NAB)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칸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은 칸 전 총리가 당시 법원 출석을 위한 생체 인증 절차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NAB의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칸 전 총리가 석방되면 지난 며칠간 파키스탄 전역을 들끓게 했던 시위도 상당 부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에서는 칸 전 총리가 체포된 후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등 그의 지지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차 수십 대를 불태웠고 일부 언론사와 경찰서도 습격해 불을 질렀다. 군사도시 라왈핀디의 육군본부는 물론 라호르에 있는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사저도 공격받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경찰도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8명 이상이 총격 등으로 숨졌다고 EFE통신은 병원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겨냥해 발포했으며 1천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안 유지를 위해 이슬라마바드, 펀자브주,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등에 군 병력을 동원한 상태다.
2018년부터 집권한 칸 전 총리는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부패 척결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격받다가 지난해 4월 의회 불신임으로 퇴출당했다.
이후 칸 전 총리는 미국 등 외국 세력의 음모로 총리직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조기 총선을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세 도중 괴한의 총격으로 다리를 다치자 현 정부와 군부가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