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자원봉사" 주장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 재단 소유 사업체가 한인 이주자에게 일주일에 72시간씩 일을 시키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스터프는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에 있는 한 한인교회 재단 이사들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인 이주자 육모씨에게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시키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자 노동 착취로 지난달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재단 이사들은 육씨가 '자원봉사자'로 일했을 뿐 한 번도 직원으로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고용관계청(ERA)는 지난 2019년 4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취업비자도 없는 상태에서 재단 이사들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일한 육씨에게 체불임금 8천920.80달러(약 1천190만원)와 공휴일 근무 수당 318.60달러(약 42만5천원), 휴가수당 790.13달러(약 105만원) 등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육씨는 42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청소, 세탁, 마사지 등 온갖 일을 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ERA는 지난달 육씨의 남편 최모씨 등 2명의 다른 한인 이주 노동자 착취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재단 이사들이 최저임금법, 휴가법, 고용관계법 등을 위반했다며 4만2천750달러(약 3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했다.
스터프는 최씨가 교회 목사 자리로 알고 취직했으나 태권도장에서 청소와 사범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RA는 재단 이사들에게 체불 임금과 휴가 수당, 그리고 일자리 제공 대가로 받은 사례금 등 7만1천848달러(약 9천580만원)를 최씨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ERA는 또 태권도장에 사범으로 있던 전모씨도 비슷한 착취를 당했다며 일자리 제공 사례금으로 받은 4만9천634달러(약 6천620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스터프는 뉴질랜드에 기독교 신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교회재단 이사들이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며 재단은 지난해 9월 뉴질랜드 자선단체 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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