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업체 부당이득금 3억1천만원 환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입찰 담합,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대해 고발 요청,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등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찰 담합으로 통보한 8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나머지 4개 업체는 6∼21개월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는 등 행위로 적발된 16개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1천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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