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몽골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 특강

입력 2023-05-12 17:34   수정 2023-05-12 19:54

이석연 전 법제처장, 몽골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 특강
고위직 400여명 대상 강의… "부패방지 성공없이 선진화된 나라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12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몽골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동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이 전 처장은 이날 오후 몽골 정부 종합청사 대강당에서 몽골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무원, 주지사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한국의 부패 방지제도 현황을 소개하면서 몽골 반부패 정책의 개선할 점에 대해 조언했다고 동서대 측이 전했다.
이 전 처장은 "부패 방지의 성공 없이 선진화된 나라는 없다"며 "부패 척결 문제는 그 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부정부패 처벌과 관련해 형법 외에도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법적 장치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부패 총괄 행정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몽골을 향해 "법률상 뇌물에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하고 '반부패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감시활동도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등 국가지도급 인사의 법 준수 의지와 위반할 경우 일반 국민과 같은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된 제재를 받는 것이 부패 방지의 관건"이라며 "칭기즈칸 시절 엄정한 국가 기풍을 세웠던 이른바 '대 자사크'(칭기스칸의 대법령) 정신을 회복해 부패 척결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