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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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보건복지 이슈앤드포커스 최신호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객응대근로자보호법이 세계보건기구(WH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지침과는 동떨어져 있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문제 발생 후 사후 서비스 위주로 제공한다는 점 ▲ 전국에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의 정신건강 영역 서비스가 제한적인 점 ▲ 사업장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유통업계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업장 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35.3%에 불과했고, 64.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국제기구 지침이 정신건강을 기존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등과 연계하는 추세이며,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다부문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개발·시행 중인 선진국의 예를 들며,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 정신건강 정기검진을 강화할 것 ▲ 근로자건강센터 등 기관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할 것 ▲ 사업장 무작위 점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할 것 ▲ 지역 중심 다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 사업주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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