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김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보건복지 이슈앤드포커스 최신호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객응대근로자보호법이 세계보건기구(WH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지침과는 동떨어져 있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문제 발생 후 사후 서비스 위주로 제공한다는 점 ▲ 전국에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의 정신건강 영역 서비스가 제한적인 점 ▲ 사업장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유통업계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업장 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35.3%에 불과했고, 64.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국제기구 지침이 정신건강을 기존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등과 연계하는 추세이며,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다부문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개발·시행 중인 선진국의 예를 들며,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 정신건강 정기검진을 강화할 것 ▲ 근로자건강센터 등 기관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할 것 ▲ 사업장 무작위 점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할 것 ▲ 지역 중심 다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 사업주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언했다.
fa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