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지난 3월 옹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시 건설 현장의 관계자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천안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A씨에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음에도 옹벽 설치를 강행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예견된 위험을 묵인·방치하다 대형 사고를 유발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30여분 만에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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