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자력·청정수소 등 활용시 탄소중립 이행 속도 높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하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과 업종별 협회·단체, 발전사 공기업,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앞으로 포럼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한다. 향후 국제 기준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다.
또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이어간다.
포럼은 현재 세계적인 대세로 꼽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한 데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르고 발전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RE100을 이행하는 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인 RE100이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위한다면 에너지원을 꼭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기업 부담을 완화해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포럼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무탄소 에너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21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리 정한 재생에너지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에 대해 모두 혜택을 주는 중립적인 접근법도 도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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