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 "러군 명예훼손으로 외국인 징역형 첫 사례"…항소 예정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투입된 러시아군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콜롬비아 국적 남성에게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현지시간) 타스·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골로빈스키 지방 법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러시아군에 대한 거짓 정보를 고의로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남성 알베르토 엔리케 히랄도 사라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내리는 명령을 받는 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모스크바 한 쇼핑센터에 비밀리에 모바일 장치들을 배치한 뒤 원격으로 러시아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민간인 학살 등 내용을 담은 러시아군에 관한 거짓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dpa통신은 러시아군 명예 훼손 혐의로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수사 당국은 작년 4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방첩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모스크바에서 24년 동안 살며 소규모 컴퓨터 회사 관리자로 일했던 히랄도 사라이를 체포했다.
또 해외에서 이 남성의 범행을 돕고, 현금과 가상화폐 등을 지급한 공범 2명도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이날 재판 후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러시아는 형법을 개정해 자국 군대 활동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러시아군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인포'(OVD-Inf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 참가로 구금된 인원은 2만명가량에 이르며, 500명 이상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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