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심사보고서, 기업결합 규정상 통상절차…우려 해소에 최선"
(브뤼셀·서울=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SO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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