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세청은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금납부로 세금포인트를 적립한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연간 1회 수수료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 수출기업들로서는 해외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하는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세청이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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