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몰린 지방정부들 과태료·몰수 남발해 '원성'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화물차 과적 과태료를 무더기로 부과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벌금을 남발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18일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허난성 안양시 네이황현에서는 검문소를 지나간 화물트럭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화물을 적재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례가 빈발했다.
한 트럭 운전기사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2021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총 58장의 과적 벌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며 "총 벌금 부과액이 27만5천위안(약 5천2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물트럭 기사들은 "출발할 때 과적 기준을 준수한 화물만 실었는데도 네이황현 검문소에서 번번이 과적 차량으로 분류돼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며 "겁이 나서 이곳을 지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네이황현이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준보다 과도한 과적 단속 기준을 설정, 과태료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황현 차량 단속반 관계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정이 모두 바닥났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벌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재정을 메우려는 의도임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네이황현은 "벌금 징수 목표를 시달한 적이 없다"며 "진상 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주요 재원인 국유토지 매각이 줄면서 세수는 감소하고 방역 비용은 급증해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이 벌금을 남발해 논란이 됐다.
작년 2월 산시(山西)성 위린시는 한 채소 판매상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추 1㎏을 판매해 20위안(약 3천8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6만6천위안(약 1천2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무원 감찰을 받았다.
2021년 중국 80개 도시에서 벌금·몰수 수입액이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칭다오와 리산, 쑤첸, 창저우 등은 각각 100% 이상 급증했다.
그해 광둥성 포산의 한 도로에서만 62만 명이 규정 위반으로 1억2천만 위안(약 22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도로 표지선을 불합리하게 그어놓고 벌금으로 수입을 챙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 북부의 한 현(縣)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2021년 한 해 3천만 위안(약 58억원)에 달해 전체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은 작년 8월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거나 벌금 징수 실적을 성과 측정의 지표로 삼지 말라"며 지방정부들의 벌금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관영 통신 신화사도 "벌금으로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사례가 빈발해 지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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