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LH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설계 1등급' 적용
기존 주택엔 소음저감매트 설치 융자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를 새로 개발해 2025년까지 LH 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설계 1등급'을 적용한다.
새로 짓고 있는 주택에는 층간소음에 강한 구조와 바닥 두께를 적용하고,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LH는 18일 세종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기존 주택에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소음저감 매트 설치·시공에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300만원가량이 든다.
정부는 매트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여기에 예산 150억원을 책정했는데, 약 5천가구에 설치비를 빌려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이 정비되는 대로 매트 설치비 융자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 신축 중인 주택에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적용한다.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이 제대로 되는지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LH가 짓는 경기 양주회천 행복주택(880가구)을 1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 단지에 층간소음 기술을 적용해 올해 하반기 최종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층간소음 차단이 우수한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2차 단지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은 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한다.
층간소음 보강 기술에 대해선 LH가 실현 가능한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자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와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 중인 벽식구조를 결합한 'LH형 복합구조(LHSP)'를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 기준은 21cm에서 25cm로 높여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우선 적용한다.
LH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 설계 구조를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과 협력해 층간소음 우수기술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 건설현장은 사전 인정을 위한 시험체로 제공해 중소기업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구조, 바닥 두께를 적용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인 'LH 기술혁신 시험시설'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김수진 LH 국민주거혁신실장은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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