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치매 등 중대한 질병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을 위한 치매 보험이나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로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기는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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