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본부와 최종 단체협약을 맺음으로써 3월부터 이어진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의 쟁의 행위가 종료됐다고 18일 밝혔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의 배달물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배달 기준 물량을 작년 위탁 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 구역 조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분기별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고 배달물량이 175개에 미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탁 배달원에게도 명절 격려품을 지급하고 2년 주기로 단체협약을 맺을 때 수수료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