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국회 앞에서 집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는 1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부담금 감면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구당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재연 관계자는 "정부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지만, 그나마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조합 해산을 못하고 있다"며 "부담금 완화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4곳에 이른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은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도 법 개정 지연으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와 관련해 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여당 일부 의원은 6∼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10∼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에 대해서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재연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감면안이라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하위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의를 1순위로 두고 있어 상반기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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