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수출 1주일 이상 단축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을 허가 등록할 때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도록 중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의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날 전했다.
전자 판매증명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판매증명서를 즉시 발급과 출력이 가능하도록 전자 형태로 서명한 서류다.
이번 합의로 기존에 필요했던 종이 원본 판매증명서와 함께 원본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로도 중국에서 화장품 허가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원본 여부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번호와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합의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양국이 화장품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화장품 규제기관 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장품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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