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서 '식용 불가' 설탕 유통사건 관련 공무원 27명 업무 정지

입력 2023-05-19 01:07  

케냐서 '식용 불가' 설탕 유통사건 관련 공무원 27명 업무 정지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에서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탕이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된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27명이 무더기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 스탠더드에 따르면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펠릭스 코스케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약 1천t에 이르는 문제의 설탕이 지난 2018년에 수입되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코스케이 보좌관은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화물이 산업용 에탄올로 전용되도록 결정됐는데도 시중에 방출됐다며 이 같은 행위를 "변칙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로 묘사했다.
보좌관은 그러면서 부정 유통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케냐 표준청(KEBS) 국장, 경찰관, 세무 및 식품 당국 관계자 등 27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케냐에서는 설탕 가격이 최근 급등한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소매 가격이 30%가량 상승해 2㎏들이 한 봉지의 가격이 400실링(약 3천900원)으로 인상됐다.
케냐 정부는 악화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현지에서 생산되는 설탕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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