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위반 혐의 청소년 중 최장기간 구금…법원, 보석 허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15세 소녀가 50일 만에 풀려났다.
1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전날 타날롭 팔란차이(15)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인권변호사단체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이 전했다.
타날롭은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지난 3월 29일부터 나콘파톰주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구금 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타날롭이 지난해 10월 방콕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왕실모독죄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구금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충분한 조사로 관련 자료가 확보됐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보석을 허가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모독죄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청소년은 총 19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타날롭이 최연소는 아니지만, 50일간 구금된 사례는 없어서 이번 사건에 관심이 쏠려왔다.
인권단체 등이 강하게 비판하자 법원은 지난주 "가족이 보석금을 내지 않아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TLHR은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한 2020년 7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시위 등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해 집회 규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1천902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최소 242명은 왕실모독죄로, 130명은 선동죄로 기소됐다.
태국에서는 2020년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이 강제 해산된 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총리 퇴진과 개헌 등과 함께 왕실모독죄 폐지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은 전신인 FFP에 이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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