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정부 "틱톡 금지" vs 크리에이터 "위헌" 소송전

입력 2023-05-19 15:38  

美주정부 "틱톡 금지" vs 크리에이터 "위헌" 소송전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미국 몬태나주 정부의 전면적인 사용금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은 이날 그레그 몬태나주 주지사가 서명한 틱톡 사용 전면 금지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몬태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 정부가 몬태나주와 큰 관계도 없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면서 이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유 회사나 발행자의 사상을 문제 삼아 월스트리트저널을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틱톡을 보거나 이용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 넛슨 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은 이미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전날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천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용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틱톡은 "지앤포테 주지사는 불법적으로 틱톡을 금지해 몬태나 주민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반발했으나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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