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 당국이 지난해 '히잡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보안요원 사망과 관련해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에 대한 형 집행을 강행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매체인 미잔 온라인은 '모하레베'(신의 적·이슬람을 부정하는 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마지드 카제미, 살레흐 미라셰미, 사이드 야그호비 등 3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16일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던 보안 요원 3명이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돼 지난 1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미잔 온라인은 "증거와 관련 서류, 용의자들의 진술은 이들이 보안요원 3명에 총격을 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불법 단체 가입과 치안 당국에 저항하는 범죄 공모 혐의도 받았다고 미잔은 전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졌다.
이란 당국은 이 시위를 미국 등 외부 세력이 조장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체포되고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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