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법원, 러시아군 평판 훼손 혐의로 432만원 벌금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예브게니 로이즈만 전 시장이 군의 평판을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26만 루블(약 432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19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로이즈만의 유죄를 인정해 28만 루블의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 사건으로 그가 지난해 8월 24~25일 이틀간 구금된 것을 고려해 2만 루블을 감한다"고 밝혔다.
로이즈만 전 시장은 지난해 8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전쟁'이라고 표현해 러시아군의 평판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정된 법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평판을 훼손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니라 '침공' 또는 '전쟁'이라고 부를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러시아 당국은 이 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십 명의 야권 인사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등 전쟁 비판 여론을 탄압하고 있다.
로이즈만 전 시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현재 투옥 중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로, 2013년 예카테린부르크 시장으로 선출된 뒤 푸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2018년 예카테린부르크 의회가 시장 직접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하자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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