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13만5천가구에 하절기 4만3천원 냉방비 바우처 지원
사회배려계층엔 전기료 인상 1년 유예…저소득층 고효율 에어컨 보조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5천가구에 하절기(7∼9월) 4만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과 같은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만가구에서 113만5천만가구로 늘어났다.
또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지난해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천원으로 올렸다.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 역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천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천500대, 보일러 3천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명·냉장 전력 사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 절감분을 보상받는 '오토 DR'(Auto DR)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을 끄고,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 실천으로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