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이동제한 풀리며 돼지고기 도매가는 하락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충북 한우농장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1등급 기준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열흘 만에 약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당 1만4천395원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인 9일 1만3천170원과 비교해 9.3% 올랐다.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구제역 발생 하루 뒤인 11일 ㎏당 1만4천원대로 올랐고, 구제역 발생이 잇따랐던 16일에는 1만5천원을 넘기도 했다.
전 등급 한우 고기의 평균 도매가격을 보면 지난 9일 ㎏당 1만5천3원에서 16일 1만6천580원까지 올랐다가 19일 1만5천162원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한우 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구제역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날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오는 30일까지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뿐 아니라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 소의 반입과 반출을 제한했고 우시장을 폐쇄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청주시, 증평군 등 9개 시·군에서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소독과 가축 임상 검사 등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구제역이 더 확산하며 방역 조치 강화와 축산물 공급량 부족 등에 따라 한우 고기 가격이 더 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며, 축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축산물 가격과 관련해 "2011년 (구제역 방역을) 살처분 정책에서 백신 정책으로 전환한 뒤 2014∼2019년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소 같은 경우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살처분을 한 적이 없다"며 "(올해도)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처분 두수가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11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고, 농장에서 기르던 소와 염소 총 1천571마리를 살처분했다.
한편 돼지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 4일 ㎏당 5천688원에서 11일 6천380원으로 올랐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19일에는 5천744원으로 떨어졌다.
앞서 도매 가격이 급등했던 것은 모임, 나들이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 10일 구제역 발생으로 11∼12일 전국 우제류 농장에 이동제한 명령이 적용돼 유통이 원활하지 못했던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동제한 명령 해제로 돼지고기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로는 가격이 안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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