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간 집중단속

입력 2023-05-22 11: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간 집중단속
노무비 지급률·전자카드 발급률 낮은 공사현장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이다.
국토부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해친다"며 "건축물 품질 저하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손해를 끼치는 만큼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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