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기능성화장품 과장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경고'

입력 2023-05-22 16:40  

방심위, 기능성화장품 과장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경고'
원료·원산지·시험 결과 언급 등 심의규정 위반해 법정제재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건희 여사 베일 관련 보도에는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대 광고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은 화장품의 핵심 원료를 제네바 대학교와 협업 또는 공동 개발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원료가 지나치게 고가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또 해당 제품 전체가 스위스에서 제조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안내했으며, 피부와 관련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과장하기도 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콜'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했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품 사용 전후 비교 화면을 연출해 제품의 주름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옥시찬 위원은 "자체 심의팀이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선 제작 현장에서 무시하고 6가지 사안에 걸쳐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하나하나가 법정 제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전일 아이템을 다시 방송하면서 시제를 잘못 방송한 대구 MBC AM '9시 뉴스' 지난해 11월 2일 방송분과 치킨 간접광고를 과다하게 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불명확한 사실을 언급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방송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망사포 달린 모자는 왕실 가족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여성들은 착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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