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추측 토대로 위헌적 조치"

입력 2023-05-23 06:33  

틱톡, 美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추측 토대로 위헌적 조치"
'개인 사용자 정보 中에 넘긴다' 우려로 美서 고강도 퇴출 압박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몬태나주가 주(州) 단위로는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이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틱톡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강도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몬태나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처리했다.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대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천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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