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리볼빙 계약서류 꼼꼼하게 확인해야"
"5영업일·10만원 이상 연체 시 공유대상 연체정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티머니 제휴카드를 잃어버리면 충전금 환급과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분실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주요 민원 사레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을 통해 서민들이 자주 제기하는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주요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티머니 제휴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티머니는 충전 시 카드 실물에 충전액이 탑재돼 분실 시 충전 금액의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권리구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실·도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출금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돼 고금리 이자(약 12%)가 청구돼 부당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 서류상 '주요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항목에 동의했고 이용대금 명세서가 여러 차례 통지돼 회사의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없다면서 "리볼빙 약정 시 설명서로 수수료율, 최소 결제 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 이용 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최저 9.98∼16.94%, 최고 15.75∼19.7%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리스차량 이용자가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리스사가 이용자에게 환급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민원도 있었다.
리스차량 이용자는 알림 방식을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적이 없고 유선 안내도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관련 법령·계약상 통지방식에 제한이 없어 리스계약 체결 시 차량에 부과되는 의무 사항과 안내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차량 담보대출 월 납입액을 2차례 연체한 사실(약 40만원)을 연체정보로 관리하지 않도록 시정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감독 당국은 '5영업일·10만원 이상'을 금융권 공유대상 단기 연체정보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30일·30만원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가 1년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 사례는 금융권 공유·신용평가 대상에 해당해 삭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단기 연체의 경우 기준이 높지 않아 연체 이력으로 남아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평가사 평가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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