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투자상품 계좌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업계 고질적 관행 근절"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 KB증권을 대상으로 랩(Wrap)·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관행 등을 검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가 만기 미스매칭으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 자금시장경색·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검사를 실시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 동향, 환매 대응 특이사항을 모니터링했다.
이후 회사별 랩·신탁 수탁고·증가 추이, 수익률, 듀레이션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이달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개 사 이외에도 미리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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