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5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전날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재 시도에도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6개월여간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현격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조종사노조는 10%대,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시위 등 쟁의행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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