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성분 처방 의사에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입력 2023-05-25 10:30  

식약처, 마약류 성분 처방 의사에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한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처방 현황과 분석 자료가 담겼으며, 의사 32만3천6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대상 성분이 28개였으나 올해는 주의력결핍장애(ADHD) 치료제와 진해제 종류가 추가됐다.
서한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처방량과 환자 수가 많은 의사 2천493명에게는 서면으로 전달된다.
식약처는 "서한을 통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또는 중복으로 처방하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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