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국회 문턱 넘어…분산에너지 특별법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소부장특별법이 확대 개정된 것이다. 공급망 3법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밖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운영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금속센터 등의 지정근거도 특별법에 담았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분산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분산법은 이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다.
분산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와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를 담고 있다.
또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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