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진입 후 계속 머물러…유엔해양법협약 "관할국 허가 받아야"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자국 해역에 중국 관측선이 무단으로 진입한 뒤 물러나지 않자 즉각적인 철수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 팜 투 항 부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 해역에 들어온 관측선과 해안경비정을 즉각 철수시키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다.
항 부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베트남의 주권과 사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중국 해양 관측선인 '샹양훙 10호'는 남중국해상에 위치한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무단으로 진입해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출동해 해상에서 대치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앞서 항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 측은 자국 해역 내에서 과학적 연구에 나선 것이라고 맞섰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EEZ에서 연구 및 관측 목적으로 해상 활동을 하려면 관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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