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정비·안전수칙 이행 등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께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와 경찰은 출입문 앞 좌석에 앉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30대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안전법상 여객기를 사전에 제대로 정비했는지,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로 인해 호흡곤란 등 불편을 겪은 승객 12명은 현재 병원에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대구공항을 찾아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 기관 및 항공사 등과의 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상문 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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