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게 어때서"…뉴욕시, 체중·키 차별금지 조례

입력 2023-05-27 17:0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뚱뚱한 게 어때서"…뉴욕시, 체중·키 차별금지 조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뉴욕시가 인종, 성별, 종교와 마찬가지로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 역시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26일(현지시간) 최종 확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서명식을 열고 인종·성별·종교 차별을 금지한 기존 조례에 체중과 키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원인 애덤스 시장은 "우리 모두는 외모와 무관하게 채용과 주거,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마땅하며,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체중이 무거운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더 포용적인 일터와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차별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뉴욕시 재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조직 뉴욕시파트너십(PNYC)의 캐시 와일드 회장은 "이 입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고 비용이 발생할지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체중과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등 주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체중차별반대단체인 비만수용증진전국협회(NAAFA)의 타이그러스 오스본 의장은 뉴욕시 조례 개정안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면서 "몸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여타 선출직 공무원과 현지 체중 차별 반대 운동가들이 참석했다. 개정된 조례는 6개월 뒤인 11월 22일 발효된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