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당시 부상으로 불구인데도 노동교화형…총 형량 13년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양곤 인세인 교도소 특별법정이 시위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미얀마의 한 사진기자에게 대 테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흐무 야다나 켓 모모 툰은 미얀마 프레스 사진 에이전시 소속으로 2021년 12월 5일 양곤 찌밍다인 타운십(구)에서 있었던 기습 시위 취재 중 군부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체포 후 선동죄로 3년 형을 이미 선고받았고 이번에 10년이 추가돼 총 형량이 13년으로 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군부대 차량이 시위대를 향해 무작정 돌진, 취재하는 사진기자 2명과 시위대 9명을 차로 치어 제압하면서 국내외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때 당한 다리 부상으로 인해 불구가 되었는데도 노동교화형까지 내린 군정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다.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 이후 156명의 언론인을 체포했으며 아직 50명 이상이 구금 상태이고 사진기자 한 명은 심문 도중 사망했다고 RFA는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반대 민주 세력을 유혈 진압하고 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집계를 보면 27개월에 걸친 유혈 진압으로 3천580명이 사망했으며, 2만2천726명이 체포·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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