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이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도 부여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는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금원장에게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2019년 1만3천709건, 2020년 1만1천305건, 2021년 1만9천87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 대부광고 문자메시지는 2019년 1천58건, 2020년 1천459건 등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1만1천941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대부광고 유형은 제목에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상담을 받으면 광고 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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