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대통령,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서명

입력 2023-05-29 18:35  

우간다 대통령,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서명
HIV감염자·미성년자 성관계 적발시 최대 사형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등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간다 대통령실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동의해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우간다 의회도 트위터에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달 초 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수정 법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했다.
그러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 소위 '악질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이런 '악질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혹한 처벌 규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등으로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박이 거셌다.
그러나 무세베니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확정되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는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깊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에도 동성애자가 성관계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후 이 법안은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2014년 의회를 통과했으나 추후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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