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31일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 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서울=연합뉴스) (끝)
▲ 해양수산부는 31일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 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서울=연합뉴스) (끝)